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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신고방법 및 환급일 기간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세는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인데, 일반소비세임에 동시에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 후 받는
영수증에 나와있는 VAT를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대상
부가세를 신고와 납세를 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에서 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 (법인∙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 등이 신고 대상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
기준금액 :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
이면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10%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 전액공제
가능하다는 점이 간이과세자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
이면서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인 경우
1.5-4%대의 일반과세자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출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연매출 4천8백만 원) 부가세 면제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기
부가가치세 계산을 하자니 복잡하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세계산기를 통해서
편리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에 금액을 입력하실 때는
'합계금액'을 알고 계시는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을 입력하시면 되고 '공급가액'을
알고 계시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를 신고 할 때는 법정신고 기한 내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를 하는 것을 정기신고
라고 부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위에 표를 참고
부가가치세 조기∙일반 환급일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조기환급과 일반환급
나눠지는데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
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으며,
그 외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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