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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원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이며 신청자격과 방법 기간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나눠서 총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서 신청하세요.
202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
청년기본소득 자격
2023년 4분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이상의 청년
2.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위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경기도의 이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경기도가 지역 청년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정한 것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2023년 4분기 혜택을 받으려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필요한 서류 첨부 (주민등록표 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신청과정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심사 및 선정은 11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지역화폐 지급은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니,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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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수령 방법
2023년 4분기 혜택은 지역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로 제공됩니다. 매 분기별로 25만원이 지급되며, 한 사람 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지역 상점에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청년기본소득 대리신청
군복무자나 다른 부득이한 이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구성원(부모, 형제자매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동신청 동의한 수령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정보불일치로 인한 지급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족 구성원의 협조를 받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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