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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연말정산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열람∙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만큼이나 발급받는 빈도가
높은 서류가 아니라서 생소 할 수도 있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경우는 은행이나
금융기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볼 때 필요
하며 대표적으로 연말정산을 위해 발급을
합니다. 발급방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정의
공동주택 아파트 가격을 시군구에서 확인
해주는 문서이며, 매년 초 1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군구에서 평가한 가격이 책정 됩니다.
정부24시를 통해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발급이 불가한 지역은 신청은 온라인
으로 하되, 방문 픽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에는 신청자 성명
법인의 명칭과 생년월일 및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주택가격, 소재지, 기준연도 등을 포함
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때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해서 필요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신청
정부24에 들어오셔서 "공동주택가격" 이 정도만
쳐도 신청서 발급까지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에서 소재지와 기본주소와 자세한
아파트 동호수를 가리키는 특수주소를 입력 후
가격기준연도를 설정 한 다음 수령방법까지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
가능하며 기타 지역은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 발급한 확인서 주소의 경우는 회원정보 주소가
표시되기 때문에 다른 주소 확인이 필요하다면
회원정보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열람신청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바로 옆에
있는 열람 탭을 선택하면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입력 정보는 발급 때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고 다른 점은 수령지 설정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전국의 공동 주택가격 열람이 필요하시다면
열람 시스템을 활용 하시면 검색이 가능하며
사이트는 아래에 링크 확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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