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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쉼터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정리







경기도에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을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미성년자 청소년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계좌로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저축액의 2배를
추가로 적립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합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내용




매달 1만원에서 10만원을 저축 할 수 있으며
최대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20만원을 지원 받아 매달 총 30만원 이라는
금액을 저축 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적립기간으로 최대 2회 연장 가능하며,
총 6년 적립하게 되면 '2천 160만원' 이라는
목돈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본인 720만원 + 경기도 지원금 1440만원)

보호 종료 아동으로 분류 되었을 때 자립을
위해서 이정도 목돈이라면 꽤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 같은데요 그럼, 바로 '신청자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경기도 청소년 자립통장 지원자격



신청기간
2023년 1월 30일 ~ 2월 15일

신청가능 인원수
115명 (쉼터 거주기간 순)

신청대상자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보호 종료 후 자립 중인 청소년 '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받은 청소년'






올해부터 청소년 기간이 짧더라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이상 지원 받으면
신청가능 하다는 점으로 전보다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대학생 되어 대출을 받기 보다는
미성년자 청소년에 미리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여 저축을 하여 학생이 아니더라도
소자본 창업에도 매우 유리 할 수 있으니
지원 기간 내 꼭 지원 하셔야 합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에 참여 중
이라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2023 경기도 청소년 자립통장 신청방법



현재 청소년 쉼터에서 거주 중이라면 쉼터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으며 (퇴소한 청소년 이라면
거주했던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경우 분류 되었다면 자립지원관에 신청






2023 경기도 청소년 자립통장 서류심사


경기도는 서류심사를 통해서 다음달인
2월22일에 최종 선정을 할 예정이며
선정 된 청소년은 2월 24일부터 25일
중에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방문 후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022년도에 첫 시행 때는 100명을 모집하여
90명이 선정 되었으나 중도에 해지 한 사람을
제외 후 85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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