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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및 이직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경험이 없는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신고 하려니 막막하실 텐데요
남들은 1월에 연말정산 한다고 13월 보너스
받는다고 신나 있는데.. 중도퇴사자도 13월은
아니지만 7월에 보너스 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어렵지 않게 자세히 한 번 알려드릴게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5월의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언제 연말 정산을
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후 환급분이 있을 경우는 7월쯤에 지정 한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퇴직 시에 수령하셨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
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결정액이 "0" 일 경우
추가로 환급 가능한 세액이 없다고 보시고
확정 신고를 스킵하셔도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1년간 국세청에서 간이세액표를 바탕으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한번 확인
하는 절차이며, 근로소득세를 실제 소득에 대비해
적게 징수했다면 추가 세금을 징수하게 되지만


 

 






실소득 대비해서 세금을 낸 경우에는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르는
13월의 보너스 또는 7월의 보너스가 나오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1월 15일 - 2월 15일경
진행하게 되는데 홈택스에서 간편한 연말정산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 하셨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중도퇴사자를
지칭하자면 '해당 연도 중간에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연말까지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중도 퇴사자로 분류가 됩니다.

중도퇴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중간에
다른 직장을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그만둔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게 되지만,
연말정산은 1월 중순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를 정산 시에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은 공제 신고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는  5월에 신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월 1일-5월 31일로 신고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주시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중도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퇴사 시에 요청
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연락해 받거나
다음 해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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