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무리한 불법 끼어들기 금지 위반,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방법
도로 위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어운전을 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잘 못된 운전습관 중 하나인 '끼어들기 금지위반'인데요 무리하게 불법으로 끼어드는 경우는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도로 위에서 싸우지 마시고 바로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서 혼내 줄 수 있습니다.
| 불법끼어들기 신고기준
✅ 불법끼어들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도 차량이 붐비는 장소에서 서행하면서 도로 진입 진출로에서 운행중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얌체처럼 끼어드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방향지시등을 켯다고 하더라도 실선이든 점선이든 상관없이 신고 대상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끼어주지 않으려 위험한 운전보다는 상품권을 보내주는 게 속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들이 정상속도 주행 중에 끼어드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 끼어들기 신고 (홈페이지)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방법
👉 '신고 등록화면' 에서 교통위반신고 메뉴를 선택
👉 '교통위반신고 등록' 탭을 선택
👉 위반항목 선택 후 위반 일자 입력
👉 위반차량 입력 후 위반장소 선택
👉 자세한 신고내용 입력
👉 신고당시 영상 첨부 후 등록
✅교통위반신고 꿀팁
신고는 위반일로 부터 2일이내 신고 하셔야 합니다.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에는 계도처분 또는 경고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할 때는 연월일시분이 나와야 하며, 신고일자와 영상이 찍힌 날짜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 끼어들기 신고 (모바일)
✅스마트 국민제보 모바일앱을 통한 신고방법
👉 교통위반신고 메뉴 ⇢ '교통위반신고 등록'
👉 동영상 첨부파일 선택 후 등록
👉 위반장소와 위반항목 선택
👉 자세한 신고내용 입력
👉 위반날짜와 시간 입력
👉 위반한 장소와 차량번호 입력 후 제출
위반 영상을 휴대폰에 가지고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때보다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일 내에 위반사실을 신고해야 과태료이나 범칙금 처리가 되는 만큼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App Store (애플)
✅Google Play (안드로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