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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 사용처 분기별 신청방법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만큼 확실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따로 복잡한 자격조건이 있지 않은 혜택인 만큼 지급대상 부터 지원내용도 함께 빠르게 알아봅니다!
| 지급대상
경기도내 거주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이 지급되는 '청년 기본소득'은 최대 4분기로 나눠서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오데 3년 이상 거주
👉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8년 1월 2일 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 신청 기간∙방법
✅1분기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 (목) 09:00 ~ 2023년 3월 31일 (금) 18:00
✅1분기 신청방법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지난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신청🙅♂️
✔️개인정보 변동 시 1분기 신청기간 내 수정
| 제출서류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3월 2일 이후 발급본으로 최근 5년 또는 전체주소 이력을 포함하여 준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시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증명서 별도 제출요망
| 지급방법
✅지급방법
✔️4월 20일 부터 1분기분 지급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모바일 또는 전자카드
✔️지급대상자의 경우 문자로 확정 메세지 수령
✔️신청한 주소로 전자카드 배송 및 수령
| 사용방법
✅사용방법
✔️전자카드 수령 후 해당카드를 등록 후 사용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
✔️체크카드와 같이 사용가능
✔️주소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등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 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