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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이용요금 신청방법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다보니 혼자서 거주하는 어르신이 많아진 요즘시대에 혼자서 병원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들이 함께 해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통해서 고민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용요금, 이용시간, 신청방법까지 전부 다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또는 한부모 가정등을 위한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병원을 모셔다 드리는거 뿐만 아니라, 접수 및 수납등 병원에 도착해서 필수적인 업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가능지역
✔️안산, 군포, 광명, 포천 (3월)
✔️성남 지역 (하반기 예정)
✅병원동행서비스 지원대상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노인가구, 한부모가정 (사실상 1인가구)
✔️1인가구 유사상황 (가족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 조손가구 (손자가 어려 보호받는 상황)
⁉️ 부부모두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가구, 어린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 가구등 또한 필요시 신청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단순히 병원에만 모셔다 드리는 기존 서비스와는 다른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인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등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지원
✔️ 병원 출발과 귀가 서비스
✔️ 병원내 접수 및 수납 지원 서비스
✔️ 진료 동행 등의 서비스 지원
⁉️택시 및 버시등의 교통비는 본인부담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동수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
경기도 내 5개 시군에서만 시범으로 운영중인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무료는 아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서비스 비용의 1/4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만큼 더욱 더 믿음이 가는건 사실입니다.
✅병원 동행서비스 이용요금
✔️기본 1시간 - 5,000원 / 초과 30분당 2,500원
✅병원 동행서비스 이용시간
✔️평일 오전9시 부터 오후 6시
⁉️병원 예약시간에 따라 9시 이전 이용가능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담당부서로 직접 전화하셔서 신청 및 예약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023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성남시는 나중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